펠츠만 효과
안전망을 제대로 갖출수록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경제학자 샘 펠츠만 교수는 1976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 이론을 제시했다. 대표적 사례로 대공황이 있다. 미국은 1913년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Fed)를 성립했는데, 그러자 미국은행들은 더이상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방만 경영을 이어갔고 결국 대공황이 닥치고 말았다. 펠츠만 효과의 발생을 막을 방법은 특별히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에어백 대신 수류탄을 달면 교통사고 수는 크게 줄겠지만, 그런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혁신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펠츠만 효과는 사회적 안전망이 새로운 산업군에 뛰어드는 기업가를 배양하는 조건임을 암시한다.
* 최종대부자 (Lender of Resort)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기관으로 흔히 중앙은행을 가리킨다.
* 방만하다 (放漫-)
맺고 끊는 데가 없이 제멋대로 풀어져 있다.
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매출액이나 이윤을 달성했을 때 사전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나눠 갖는 제도. 초과이익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 · 중소기업이 합의한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중소기업에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다. 대기업 측에서 목표를 매우 높게 설정해 이익 배분을 차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 · 중소기업이 협력해 목표를 달성하면 대기업이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초과이익공유제가 이윤을 모든 협력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데 반해, 사전 약정한 일부 우수 협력사에게만 이윤을 공유한다.
사무라이 본드
일본 채권시장에서 외국계 기업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재권. 사무라이라는 명칭이 일본을 상징한다고 여겨 이렇게 명명됐다. 일본법에 따라 일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발행되며, 모든 지급은 엔화로 이뤄지고, 일본 국채금리가 이자율 기준이다. 보통 장기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장기채가 대다수다. 일본 채권시장은 발행 조건이 까다로워 고신용 선진국의 자방정부나 국제금융기관, A등급 이상 우량기업이 주로 채권을 발행하며, 외국계 기업이 사무라이 본드로 챙긴 자금을 일본 시장 진출에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양키본드, 영국의 불독본드와 함께 3대 국제채권으로 불린다.
스크래핑 (Scraping)
시스템이나 웹사이트의 데이터 중 필요한 것만 추출 · 가공해 제공하는 기술. 각 금융사에 흩어진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한 데 모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고객의 인증 정보로 금융사나 공공기관, 정부 사이트에서 필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청했을 때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재직증명서나 납세 항목 등 정보를 수집해 대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 통합 자산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일부 스크래핑 기술을 전면 금지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금융위는 스크래핑 업체가 인증정보를 직접 보관하지만 않으면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이름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리킨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정보기술(I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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