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퍼웨어 (Vaporware)
개발사가 출시하겠다고 공표했으나 끝내 시장에 내놓지 않은 제품을 가리킨다. 주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IT용어이나, 자동차나 기타 시장 제품에도 폭넓게 사용된다. 예산 부족이나 개발력부족으로 개발이 지연 · 취소되면서 발생하며, 유명 베이퍼웨어들은 발표 당시의 기술 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한편 마케팅 전략으로 베이퍼웨어를 활용하기도 한다. 경쟁사의 유사 신제품 개발을 단념시키거나, 유사 제품 판매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다.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에 소비자가 상품 구매를 미루는 특성을 이용한 전략이다. 한편, 베이퍼웨어로 취급되다 실용화된 기술들도 있다. 3G이동통신이나 전기차, 블루투스가 대표 사례다.
작량감경
범죄 사실에 고려할 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법관판단으로 형을 줄여주는 제도. 형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각칙 본죄에 의한 가중, 제34조 2항의 가중, 누법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법가중을 행한 후 마지막으로 한다. (제56조) 판사는 감경에 관한 형법 제 55조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 요건이 없더라도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범정 최저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감형해줄 수 있다.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는 이 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독일과 스위스가 정상감경 제도를 시행 중이나, 판사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감경 기중을 따르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의 작량감경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일본 형법 제66조에서 따운 것이다.
* 작량 (酌量) : 짐작하여 헤아림
타깃데이트펀드 (Target Date Fend, TDF)
펀드매니저가 노동자 은퇴 날짜에 맞춰 주식 · 채권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즉 은퇴 날짜가 타깃데이트(Target Date)가 된다. 청년기에는 성장주나 고수익 채권에 자산을 집중 배분하고, 은퇴가 가까워지면 배당주나 국공채 비중을 높여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다.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비중은 80%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고, 채권 비중은 20% 수준에서 높인다. 노후 대비에 관심이 늘며 TDF의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한국어로는 주문자위탁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라고 주로 번역한다. 위탁생산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선진국의 글로벌 업체에서 높은 인건비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개발도상국의 업체에 설계도를 넘겨 제품생산을 의뢰하고, 납품받은 제품에 자사 브랜드를 붙여 유통하는 것이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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